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 실에서 긴급 간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기 때문.
또한 헌법에는 비상계엄령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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