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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