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만건수 약 22.7만 건 중 자연분만 약 8.1만 건(35.7%), 제왕절개 약 14.6만 건(64.3%)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이다.”라며,“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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