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특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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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특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채용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선관위에서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1월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들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인천시선관위 채용 담당자 B씨에게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면접위원 C씨를 선정케 하는 등 아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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