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정 전 교수는 관련 혐의로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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