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다고 12월 3일 밝혔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로 집중되었으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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