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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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2법 발의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장기 방치건축물은 도시의 흉물과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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