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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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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