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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