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청소년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청소년은 학업으로 인해 자문위원이 출석해야 할 각종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자문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