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발표·추가시험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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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발표·추가시험 진행"(종합)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부 수험생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지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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