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고 욕설한 50대…1심 '집유'→2심 '무죄' 뒤집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관 밀고 욕설한 50대…1심 '집유'→2심 '무죄' 뒤집혀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담배 불똥을 튀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뒤집히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근처 C경위에게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A씨가 B 경장을 밀친 것이 분명히 확인됐고, 이는 직무집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