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유지… 법원, 학교 측 항고 인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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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유지… 법원, 학교 측 항고 인용(상보)

이에 따라 기존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정지 판단에 대한 효력이 사라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이날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논란이 있었던)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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