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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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선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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