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문제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의 외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A씨의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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