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피해기준액의 2.5배 초과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력지수 1.2인 시는 57억원을 기준으로 해 이에 2.5배인 142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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