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소음을 내는 것으로 오인해 손도끼로 겁을 주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에서 자신의 옆집 이웃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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