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8일 만에 5명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가 사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A씨가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시를 받아 이동할 때 A씨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피해자를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받아 입금시키는 등에서 범죄의 인식 없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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