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대부업 요건 강화'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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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대부업 요건 강화'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을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천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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