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에 부동산·건설업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지난 6월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신협조합과 관련해 단순히 감축계획서만 제출 받을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의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하고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이행현황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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