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 ▲마을세무사 직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내 ▲마을세무사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마을세무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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