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만을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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