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측은 그러나 "프레시백 세척 업무는 4인이 1조로 편성되어 2개 조가 일을 하는데, (사망) 당일은 6명( 나중에는 7명)이 일을 했고, 이로 인해 고인은 2명분의 일을 혼자 도맡아 하게 됐다"며 "고인은 초보자들은 하기 힘든 프레시백 적재·랩핑·운반 업무를 그것도 2명분의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는 고 김명규 님의 사망의 원인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열악한 쿠팡의 노동환경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노동자가 심야 노동 등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급격히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에 무리가 오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급성과로다.이것이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거짓 해명은 쿠팡 스스로의 선의에 기대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쿠팡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죽음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거짓해명으로 유족들을 더욱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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