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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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종합2보)

경찰이 이른바 '김대남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명수 기자 등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한 방송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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