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난동' 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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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난동' 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주범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11월28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4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0대 아내도 최근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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