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주범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11월28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4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0대 아내도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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