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줄여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약 103만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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