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모녀 측인 이른바 '4인 연합'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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