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천800만원을 뺀 3억2천만원이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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