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소송 패소 건을 놓고 혈세 낭비와 임원 지인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끝난 8월 이후 공사의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으며 공사 임원 C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사는 작년 10월 직원들을 상대로 회계법무 교육을 하면서 임원 C씨의 지인인 B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공사는 업무에서 학연‧지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례는 말뿐인 약속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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