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그룹 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서정진 회장) 지분이 많은 회사에 12억원 이상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게 될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자사가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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