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2천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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