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모습(사진=해양수산부) .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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