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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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코미디언 정준하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 측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올 6월 말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얼마 후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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