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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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와 함께 범행했다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0대 아내도 최근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0대 남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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