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개정안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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