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 모습을 녹화해 저장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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