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성 장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 이른바 '묻지 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를 휘두르며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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