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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