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다"며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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