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북돠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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