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38명의 행방이 17일째 묘연해 당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비엣젯항공(VietJet)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80여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은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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