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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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중형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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