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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