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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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금융기관과 전세 임차인들로부터 약 91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중 피해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범은 징역 1년 6월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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