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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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 해외 행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교류협력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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