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국 최초 2025년 이후 출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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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국 최초 2025년 이후 출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구 의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모 청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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