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관련 법 제정 시 사회적 편익 및 비용(자료: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의 힐요성과 시급성 발제 중)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정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2011년 21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급증했다”며 “이러한 사립대의 재정 악화는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대학 재정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내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대학의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과 이를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교수 역시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의 힐요성과 시급성’이란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판정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제한 등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조개선 지원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해산장려금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으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폐교 위기 대학의 신속한 해산·청산을 지원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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