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몸에 숨기고 항공기에 탑승해 밀반입하려던 40대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제안으로 공범이 됐다면서도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밀반입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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