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20억 나인원한남,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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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20억 나인원한남,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현실화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더 실제 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23.6㎡)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정시가(7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기준시가(37억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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