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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